이용 약관
Paragliding Interlaken Gmbh 일반 이용 약관
홈 › 패러글라이딩 인터라켄 컴퍼니 › 이용 약관
이용 약관
Paragliding Interlaken Ltd.는 스위스에서 탠덤(2인 1조) 패러글라이딩을 선도하는 전문 회사입니다. 충분한 자격을 갖춘 전문 파일럿으로 구성된 우리의 전문 팀은 더 많은 아웃도어 어드벤처를 위한 믿을 수 있는 파트너들과 함께 일생 최고의 경험을 선사해 드립니다.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폭을 넓히고 몸과 마음을 위한 도전으로 짜릿함을 만끽하세요.
여름이든 겨울이든, 물에서든 눈에서든,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말이죠. 인터라켄은 모험에 최상인 스위스 알프스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어 유럽에서 최고의 자연적 놀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단독 여행이든 가족 또는 단체 여행이든, 아웃도어에 대한 사랑과 어드벤처에 대한 열정을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1. 일반
Paragliding Interlaken GmbH는 다른 서비스 공급자 및 주최자(이하 ‘주최자’라고 함)에게 모든 액티비티의 이행을 위임합니다.
Paragliding Interlaken은 액티비티를 조달하는 책임만을 지며, 어느 정도 수준의 필요한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물류를 관리하고 제3자를 대신해 결제대금을 수령합니다.
2. 계약의 체결
Paragliding Interlaken 또는 관할 판매소(points of sale)에서 구두나 서면으로 등록 또는 예약을 하면, 고객과 Paragliding Interlaken 간에는 구속력 있는 계약이 성립됩니다.
예약을 하면 고객은 Paragliding Interlaken과 체결한 계약 내용의 일부인 본 이용 약관에 동의하게 됩니다.
3. 계약의 대상
주최자는 계약 사항 및/또는 주문 확인서의 범주 내에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
추가적인 서비스는 오거나이저와 협의 하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추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4. 가격
모든 가격에는 법정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명시적으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외국 통화로 표시된 가격에는 현재 일일 환율에 따라 조정됩니다.
5. 고객의 계약 변경 및 취소
계약의 취소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주최자와 협의되고 동의가 있어야만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때, 고객이 이미 받은 문서(확인서, 티켓, 상품권 등)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계약의 취소가 완료되면, 고객은 예약한 이벤트의 전체 대금 중에서 다음의 비율만큼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단체 예약의 경우(8인 초과):
액티비티 이용 10~20일 전: 30%
액티비티 이용 2~9일 전: 75%
액티비티 이용 24시간 이내 취소 혹은 불참하는 경우(No Show): 100%
개인 예약(최고 8명 까지):
액티비티 예약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100%
고객이 늦게 도착하거나 이미 떠난 경우, 환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액티비티를 지연시키는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추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6주최자의 계약 변경 및 취소
다양한 이벤트에는 최소 참가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거나이저는 충분한 사전 통보 없이도 계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시점에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대체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고객이 수락할 수 없는 경우, 결제한 금액에서 이미 받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환불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배상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의 행위, 의무 불이행 또는 기타 행위로 계약의 이행을 위험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염려되는 경우, 오거나이저는 충분한 사전 통보 없이 이벤트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 취소 비용은 섹션 5의 규정을 따릅니다. 불가항력, 오거나이저측의 안전 문제, 공식적 조치, 파업, 위험하거나 불확실한 기상 조건으로 인해 이벤트나 그 일부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오거나이저는 충분한 사전 통보 없이도 이벤트를 취소하거나 중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결제한 금액에서 이미 제공한 서비스, 경비,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고객에게 환불해야 합니다. 이벤트를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모든 당사자들의 관심사임을 명심하십시오. 액티비티 진행자는 최종적으로 모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당사는 명시적으로 이벤트를 변경할 권리를 가집니다. 오거나이저는 동등한 가치의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7. 참가 조건 및 참가자의 협조 의무 사항
모든 액티비티에서 참가자들은 건강 상태가 양호해야 합니다. 참가자는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 문제에 대해 오거나이저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참가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약, 술, 향정신성 약물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참가자는 참가 조건을 지키고, 오거나이저, 산악 안내인 또는 보조 요원의 지시를 엄격히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가자가 참가 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오거나이저는 해당 참가자를 액티비티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8. 일반 보험
참가자는 오거나이저를 통한 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참여자의 질병 또는 사고(스포츠 사고 포함)를 충분히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모든 참여자의 책임입니다.
8.1 패러글라이딩 보험
참가자들은 사고로 인해 스위스에서 발생하는 치료비에 대해 무제한으로 보장됩니다.
9. 불만 사항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손실을 입은 경우, 이를 즉각 서면으로 액티비티 진행자나 서비스 제공자에 알리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액티비티 진행자나 서비스 제공자는 청구를 승인할 자격이 없으므로, 이러한 확인으로 유책의 인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액티비티 진행자나 서비스 제공자는 이벤트의 범위 및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구제 방법이 전혀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고객이 손해배상 청구를 원하는 경우, 고객은 계약 상의 액티비티가 끝나고 4주 안에 서면으로 주소에 오거나이저를 기재하여 예약 사무소로 해당 청구를 제출해야 합니다.
불만을 제기할 때 액티비티 진행자나 서비스 제공자의 확인서 및 모든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액티비티 중에 불만 제기를 늦게 하거나 전혀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관련 청구가 예약 사무소에 늦게 제출되는 경우, 모든 제기된 배상 청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10. 일반 배상 책임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Paragliding Interlaken, 오거나이저 또는 그 보조 요원에 대한 모든 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Paragliding Interlaken과 오거나이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조 요원이나 외부 업체를 부를 권리가 있습니다.
Paragliding Interlaken이 합법적으로 외부 업체에 이행을 위임하는 경우, Paragliding Interlaken은 외부 업체가 한 모든 조치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특히, 오거나이저는 계약서에 합의된 서비스 규정에 관련되지 않은 액티비티 진행자의 행위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외부 업체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다른 참가자나 참가자 자신의 행위(섹션 1 참조), 불가항력, 자연재해, 공식적 지시 사항이나 액티비티를 마치고 늦게 돌아옴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참가자가 오거나이저나 액티비티 진행자 등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오거나이저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10.1. 패러글라이딩 배상 책임
탑승자에 대한 파일럿 및/또는 계약 파트너의 배상 책임은 최고 CHF 5,000,000으로 제한됩니다.
11. 적용 법률 및 관할 법원
계약 관계는 모든 국제 협약을 배제하고, 스위스 법률이 단독으로 적용됩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인터라켄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함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거나이저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고객의 주거지나 거주지에서 해당 청구를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일반 이용 약관의 규정 중에 무효한/불완전한 규정이 있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 그 무효하거나 불완전한 규정 대신 해당 규정의 본래 취지에 가장 가까운 유효한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한 무효하거나 불완전한 규정은 다른 규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