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mmer home

일반 이용 약관

법률 정보

1. 일반

패러글라이딩 인터라켄 GmbH는 모든 활동의 실행을 다른 서비스 제공자/조직자에게 양도합니다. 이를 아래에서는 주최자라고 합니다.

패러글라이딩 인터라켄은 활동을 조직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며, 물류 운영 및 제3자를 위한 대금 수금에 대한 책임만 집니다.

승객은 서명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본 GTC를 읽고 이해했으며 동의했음을 확인합니다.

2. 계약 체결

패러글라이딩 인터라켄 또는 판매처 중 한 곳에서 고객의 구두 또는 서면 등록 또는 예약 시 고객과 패러글라이딩 인터라켄 사이에 구속력 있는 계약이 체결됩니다.

예약을 함으로써 고객은 본 일반 약관을 자신과 패러글라이딩 인터라켄 사이의 계약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정합니다.

2.1 계약의 대상
주최자는 입찰 초대 및/또는 주문 확인서 범위 내에서 고객이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주최자와 협의 후 추가 서비스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3. 가격

게시된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인당 스위스 프랑 기준입니다. 당사는 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유합니다.

4. 활동 시작 전 고객의 취소 또는 계약 변경

계약 취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주최자와의 협의 및 동의를 거쳐야만 유효합니다. 이미 수령한 모든 서류(확인서, 항공권, 바우처 등)는 동봉해야 합니다. 취소 또는 노쇼의 경우, 예약한 이벤트의 총 비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율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활동 시작 24시간 전까지는 100%.

타사 서비스의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의 취소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추가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이벤트에 늦게 도착하거나 일찍 퇴장하는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각, 조기 출발 또는 행사 연기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5. 주최자에 의한 취소 또는 계약 변경

다양한 이벤트에는 최소 참가자 수가 필요합니다. 주최자는 단기간에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다른 시점에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고객이 제공된 대체 서비스를 수락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청구한 서비스를 제외한 이미 결제한 금액이 환불됩니다. 추가 보상 청구는 제외됩니다.

또한 참가자의 행동, 부작위 또는 기타 행위로 인해 계약 이행을 위태롭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주최자는 짧은 통지 없이 이벤트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 주최측의 안전 문제, 공식 조치, 파업 또는 안전하지 않은 날씨 및 자연 조건으로 인해 이벤트 또는 그 일부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주최자는 단기간에라도 이벤트를 취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결제한 금액은 이미 사용한 서비스, 비용 및 처리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불됩니다. 위험 부담 없는 처리는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활동 리더의 결정은 최종 결정입니다. 당사는 이벤트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유합니다. 주최자는 이에 상응하는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6. 참여 조건, 참가자의 협력 의무

건강은 모든 활동의 전제 조건입니다. 참가자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주최측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경우, 참가자는 예약 전에 패러글라이딩 인터라켄에 연락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참가자는 약물, 알코올 또는 향정신성 약물 또는 이와 유사한 약물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임신 중인 경우 활동 참여 가능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참가자는 참가 조건을 이행하고 주최자, 산악 가이드 및 보조자의 지시를 엄격하게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참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주최자는 해당 참가자를 활동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7. 이미지 및 필름 자료

행글라이딩 비행 중 파일럿과 패러글라이딩 인터라켄 GmbH가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은 패러글라이딩 인터라켄 GmbH의 저작권 재산입니다. 패러글라이딩 인터라켄 GmbH는 이 이미지와 동영상 자료를 광고 및 홍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고객이 식별될 수 있는 경우에도 고객에게 어떠한 비용도 부과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보험 일반

참가자는 주최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각 참가자는 적절한 건강 및 상해 보험(스포츠 사고 포함)에 가입할 책임이 있습니다.

8.1 조종사의 패러글라이딩 비행 보험
조종사는 승객을 위해 스위스로 범위가 제한되고 최대 보장 금액이 CHF 100,000인 상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 상해 보험의 혜택은 승객의 기존 상해 보험의 혜택이 모두 소진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종사는 보험 혜택의 범위 내에서 보험 보장 한도까지만 사고의 결과로 발생하는 청구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9. 불만 사항

고객이 불만 사유가 있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활동 리더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활동 리더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청구를 승인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러한 확인은 채무 승인과 같은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활동 리더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이벤트의 범위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구제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또는 고객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구는 액티비티 계약 종료 후 4주 이내에 주최자의 주의를 끌 수 있도록 예약 사무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불만 사항에는 활동 리더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의 확인서와 증거 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활동 중 불만 사항을 늦게 또는 누락하거나 예약부에 클레임을 늦게 제출하는 경우, 모든 클레임은 상실됩니다.

10. 일반적인 책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가 아닌 한, 패러글라이딩 인터라켄 또는 주최자 또는 그 보조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는 제외됩니다. 패러글라이딩 인터라켄과 주최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조 인원/제3자를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패러글라이딩 인터라켄이 합법적으로 제3자에게 이행을 양도하는 경우, 패러글라이딩 인터라켄은 제3자의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특히 제3자, 다른 참가자, 참가자의 행위(특히 제1항), 불가항력, 천재지변, 공무상 명령 등 계약상 약정한 서비스 제공과 무관한 인솔자의 행위 및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또는 귀국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주최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참가자가 주최자, 활동 리더 등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주최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1. 패러글라이딩 책임
승객은 패러글라이딩 비행에 참여하는 것은 위험과 관련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급착륙 또는 이륙 중단 시 부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바람의 영향을 받을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패러글라이딩 비행 중 승객이 입은 신체적 상해 및 재산 피해에 대한 패러글라이딩 인터라켄 GmbH 및 조종사의 책임은 명시적으로 배제됩니다. 법적인 이유로 책임 면제가 불가능한 경우, 조종사는 최대 5,000,000 스위스프랑(CHF)을 보장하는 책임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파일럿의 책임은 최대 이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11. 데이터 보호

스위스 데이터 보호법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저장된 데이터는 제3자가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패러글라이딩 인터라켄 GmbH는 어떠한 신용카드 데이터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회사 내에서 자신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고객은 자신의 액세스 데이터를 기밀로 취급하고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패러글라이딩 인터라켄은 고객의 액세스 데이터 오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객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2 준거법 및 재판 관할지

계약 관계는 국제 협정을 제외하고 스위스 법에 의해 독점적으로 규율됩니다. 양 당사자는 인터라켄이 배타적 관할지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주최자는 자체 재량에 따라 고객의 거주지 또는 등록 사무소에서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 GTC의 하나 이상의 조항이 비효율적이거나 불완전한 경우, 비효율적이거나 불완전한 조항은 그 효력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거나 불완전한 조항과 최대한 근접한 법적으로 유효한 조항으로 대체됩니다. 조항의 무효 및/또는 불완전성은 다른 조항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 또는 캐나다 참가자는 미국 또는 캐나다의 관할권에 대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하며, 패러글라이딩 인터라켄 GmbH 또는 주최측이 미국 또는 캐나다의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음을 인정합니다.